이재명, 15일 사법리스크 1차 고비…'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입력 2024-11-14 17:54   수정 2024-11-15 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비롯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대다수도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대 대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전·현직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대표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배모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원/박시온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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