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ETF에 투자하기에 전,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은 ‘원하는 모든 ETF’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금’은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이 있는 만큼, 나라에서도 세제 혜택을 주며 노후 대비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일부 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개인연금은 운용 제한에 있어 퇴직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인데, 개인·퇴직연금 모두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먼저 파생형 ETF(위험평가액이 40% 이상) 상품은 투자가 불가하다. 단 ‘합성형’ ETF는 투자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선물’에 투자하는 S&P500 선물 ETF에는 투자가 불가하지만, 종목명에 ‘합성’이라고 표기된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은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상품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한 투자 한도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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