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11-15 07:15   수정 2024-11-15 07: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결론으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주목하는 모든 정치권의 눈이 이날 재판에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자,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된 다른 하나의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했을 때 나왔다. 그는 이때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봤다. 또 검찰은 국토부가 단순한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라며 지난 9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날 선고 결과는 차기를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이지만,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이날 무죄가 선고될 경우,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되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결집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데,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김씨가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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