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북 마켓플레이스' 반독점법 위반으로 1조원 과징금

입력 2024-11-15 09:25   수정 2024-11-15 09:31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약 8억유로(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SNS 거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메타가 페이스북과 자사 온라인 중고 거래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해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연결해 '원하든 원치 않든' 정기적으로 노출했다"며 "이는 자사 서비스에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은 따라올 수 없는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메타의 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최소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에서는 시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메타의 시장지배력을 이유로 메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타가 인기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집행위는 메타에 7억9772만유로(약 1조1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보도자료를 통해 "EU는 페이스북이 마켓플레이스를 불법적으로 연동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현실을 호도한다"며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원해서'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광고주의 데이터를 자사의 광고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메타는 EU 집행위가 5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시장 현실을 무시한 조처를 내렸다고 반발했다. 메타는 2016년에 출시한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 만들어졌으며, 글로벌 e커머스 이베이, 유럽 중고거래 플랫폼인 빈티드 등과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가 유럽의 중고 거래 서비스의 경쟁 및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세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와 영국 당국은 2019년부터 마켓플레이스 조사를 시작했다. 메타는 영국 당국과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EU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있어 이번 사건은 임기 종료 전 마지막 조치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는 지난 5년 동안 빅테크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새 위원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복을 우려하며 더 화해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차기 EU 집행위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출범할 전망이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