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이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혼잡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한 법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김건희 구속", "김건희 불기소친 검사 즉각 탄핵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강성 보수 지지층으로 보이는 이들이 "이재명 구속"이라고 맞서자, 서로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 대표 출석 현장을 생중계하려는 유튜버들도 장사진을 쳤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 지지 여부에 따라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는 유튜버들도 많았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서초동에 투입된 경력은 40여개 경비단, 3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 19분께 서관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다',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자,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된 다른 하나의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했을 때 나왔다. 그는 이때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봤다. 또 검찰은 국토부가 단순한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라며 지난 9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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