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15 14:57 수정
[속보] 법원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 중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