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법 재판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 확정을 위해 사건 처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선거법 사건 재판은 반드시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2심 또한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에서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처벌 규정이 없고, 증인이 50명에 달해 검찰과 당사자가 첨예하게 다투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중간에 판사가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SBS뉴스에 출연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면서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벌금형이 아닌 집유형을 받았으므로 양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손정희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선고된 건 드문 일이다"라면서 "일부 무죄라 감형될 여지가 있었지만 징역형이 나온 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징역형 기본 양형이 기본 10개월 이하인데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감경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면서 "자백하지 않고 다투는 점도 가중요소로 고려한 듯 하다"고 했다.
이어 "1심 선고는 양형기준 내긴 하지만 기존 정치인들이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벌금형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징역형은 예상하기 어려운 범주다. 민주주의 대의 흔들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무거운 책임을 묻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앞서 SBS뉴스에 출연해 "김민기 씨를 시장 재직때는 몰랐다. 이분을 알게 된 건 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모르니까 그걸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었다"면서 "도지사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받고 기자들 앞에 서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차에 올라타 법원을 떠났다.
추경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재판부는 속히 2심을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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