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8000여 명에게 참가비 71억원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홀덤펍에서 현금 거래는 불법이라는 점에 착안해 앱을 개발했다. 플레이어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만든 가상계좌로 포인트를 충전해 홀덤펍 게임에 참여하면 이 게임으로 얻은 e쿠폰을 앱에서 다시 현금으로 바꿔줬다. 이들은 이 앱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단기간에 전국 104개 홀덤펍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경기 부천시에 전용 경기장을 두고 총상금 10억원 규모의 환전 앱 전용 대회를 열기도 했다.
경찰은 앱 서비스를 활용한 고액 도박자 51명을 도박죄로 입건했다.
PG사 대표도 환전의 불법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도박 장소 개설·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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