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는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치렀다. 한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시험지를 배부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에도 수험생 출입과 전자기기 사용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문제를 미리 풀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풀이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 문제 특성상 사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며 “감독위원을 관리·감독할 책임도 연세대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시험만이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재시험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올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1만444명이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 설명했다.
박시온/김다빈/강영연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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