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축 총액이 중요한 공공분양에서도 유형마다 선정 기준이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일반공급(전용면적 59㎡) 청약의 당첨 하한선은 2770만원이었다. 이 단지는 최고 35층, 3개 동, 556가구 규모다. 분양가가 9억5000만원대에 나와 22가구 모집에 2만5253명이 몰렸다. 바로 앞 단지 ‘래미안트윈파크’의 같은 면적이 14억~15억원에서 거래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다. 당첨 커트라인(하한선)도 277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기존 납입 인정액인 10만원을 기준으로 277개월(약 23년) 넣어야 당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기 지역의 당첨 하한선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달부터 무조건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공분양 중 납입 총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유형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 40㎡ 초과 주택에 대해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때는 월 25만원을 내는 게 유리하다. 전용 40㎡ 이하는 저축 총액 대신 납입 횟수를 본다. 매달 얼마를 저축하는지는 당첨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도 많은 편은 아니다.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형과 나눔형의 일반공급 비중은 각각 30%, 20%다.
특별공급에서는 노부모부양 유형 정도만 납입 금액이 중요하다.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에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때처럼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서다. 공공분양 유형 중 물량과 인기가 많은 편인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횟수를 일정 수준만 채우면 된다. 두 유형은 경쟁이 있을 때 배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커지는데 납입 횟수에 따라 배점을 매긴다. 24회 이상이면 3점으로 가장 높다. 12회 이상~24회 미만은 2점, 6회 이상~12회 미만은 1점이다.
청년이라면 저축 개념으로 납입 금액을 올리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올초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금리는 최대 연 4.5%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분양만 노린다면 굳이 납입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공공분양 당첨 기회를 엿보는 청년이라면 25만원을 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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