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입력 2024-11-15 18:12   수정 2024-11-16 01: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法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 가운데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백현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혐의가 비교적 간단해 무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왔다.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판결로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오히려 당에서 다른 얘기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 굳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도부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성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스스로도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룡 움직임 본격화 관측
하지만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더 확산하면 대안 모색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 이후 3개월 내에 내리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어 26개월을 끌었던 1심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벌금형으로 낮춰져도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대안 모색 움직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장은 단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지만 중도층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잠룡들의 보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진/배성수/박시온/정상원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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