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백현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혐의가 비교적 간단해 무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왔다.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판결로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오히려 당에서 다른 얘기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 굳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도부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성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스스로도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대안 모색 움직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장은 단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지만 중도층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잠룡들의 보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진/배성수/박시온/정상원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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