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겨냥한 한동훈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 쌓여"

입력 2024-11-16 13:04   수정 2024-11-16 13:05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어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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