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시)이 집에 온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이를 목격하고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거 당시는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아내와 별거했다 다시 거주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A씨는 지난해 태국 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조 판사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 아동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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