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가 결혼? 아동 강간 합법화냐"…이라크, 法 개정 논란

입력 2024-11-16 15:27   수정 2024-11-16 15:28


이라크가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나이를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어린 소녀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라는데, '아동 강간 합법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이슬람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여성의 자녀 양육권과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라크 여성 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어린 소녀들을 성폭력에 노출할 뿐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아파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보수적인 시아파 정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라크 의회는 329석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족법 개정을 강하게 반발하는 여성 의원은 25명에 불과하다.

시아파 연합은 이 법의 취지가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리아 나시프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많은 남성 동료가 성인 남성이 소녀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미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라크는 18세 미만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부친이 허락하면 15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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