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보안법에 막힌 'K방산 르네상스'

입력 2024-11-17 18:06   수정 2024-11-17 18:11

최근 호주 정부의 10조원 규모 호위함 사업에서 국내 방산기업이 탈락한 데 ‘지각 서류 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기술보호법의 기술 유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에 건별로 목록 반출 허가를 받는 바람에 한국 업체만 호주 정부가 제시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K방산 수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낡은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탈락한 호주 정부의 110억달러 규모 호위함 입찰 과정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호주 측이 요구한 제출 기한을 놓쳐 양해를 구한 뒤 시일을 넘겨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측이 최대 1만 장에 달하는 함정 정보를 요구했는데 국내 기업이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게 뛰어난 가성비와 건조 역량에도 탈락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에 뛰어든 독일, 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은 부품별로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해외 반출 승인을 받는 데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익명의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와 달리 우리 측은 품목별로 허가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호주 국가안보위원회(NSC)는 신형 호위함 11척을 짓는 ‘SEA3000’ 사업 후보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의 MEKO,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로 압축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쇼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김대훈/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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