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수백억 갈취 후 입국한 범죄인들 미국으로 송환

입력 2024-11-19 08:34   수정 2024-11-19 08:43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 범죄자 2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19일 밝혔다.

미 법무부가 우리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건 올해 5월이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가 접수되기 이전에라도 이를 전제하고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청구국은 구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범죄인인도를 정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들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해 왔다. 그러다 지난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러시아인 A를, 6월 5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베트남인 B를 검거하고 휴대폰 등 중요 증거물을 즉시 압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는 랜섬웨어 프로그램으로 여러 미국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입, 비트코인을 갈취해 온 사이버 범죄 조직의 총책이다. 그는 2020~2024년 이런 방식으로 1600만달러(약 223억원)가량의 비트코인을 뜯어냈다. B는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미 정부로부터 허위로 받아낸 실업급여 등 약 6700만달러(약 933억원)를 미국에 소재한 미디어 그룹 명의 계좌에 구독료 등 명목으로 송금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서울고법은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지난 9월 해당 범죄인들에 대한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원 결정과 한·미 양국의 법체계, 조약 등을 검토한 뒤 범죄인인도를 최종 결정했다. A는 이달 1일, B는 15일에 각각 인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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