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 반헌법적"…野 "최순실과 판박이"

입력 2024-11-19 11:24   수정 2024-11-19 11:26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만 세 번째, 취임 이후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씨가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면서 이를 기각했던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은 위헌이라고 우길 거면 대통령 당선도 원천무효라고 해야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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