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상 입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

입력 2024-11-19 14:42   수정 2024-11-19 14:55



식당을 찾은 손님이 가게 내부 계단에서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었다. 손님은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식당은 손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식당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시설 관리 의무가 있는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A 씨는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을 통해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 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손님 B씨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원이었다.

A 씨에 따르면 가게 입구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철판이 있었고 B 씨가 여기에 신발이 끼는 바람에 넘어져 골절을 입게 됐다는 것.

A 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50~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손님이 다치신 건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배상 3000만원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이런 논리면 저는 아무 가게나 가서 넘어지고 다니겠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제가 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게 죽을죄였던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대체로 점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점주의 책임을 인정해 주는 편이다. 따라서 점주는 시설 안전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업장의 유리문뿐만 아니라 계단, 옥외 간판 등의 시설, 전기, 가스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하자가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가게 시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보험사가 고객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액을 산출해 이를 보상해 준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 들어두지 않았는데 손님이 점포 시설물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정준영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나이, 직업, 상해 혹은 진단에 따른 불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0만원 합의금 요구는 과한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전치 1주에 80~150만원으로 책정이 되긴 하지만 부상 정도에 따라 손해사정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중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3000만원은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다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위자료를 책정해야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혹시라도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를 하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손님 입장에서 점주 측의 합의금이 적당하지 않다 생각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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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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