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20일 오후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의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7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한 혐의, 2019년 11월~2020년 10월 지하수 2770만여리터를 오염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중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 소장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가 발생한 석포제련소의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영풍은 대기 측정 기록부를 1868건 조작하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모두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을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봉화군으로부터 적발당하기도 했다. 이중 25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로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경북도가 내린 1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풍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영풍은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 환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을 적발당했다. 이에 따라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풍의 장형진 고문은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고문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아 재차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장 고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의 동일인 즉 총수는 장형진 고문으로 돼 있고, 그룹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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