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재난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편성 기준에 따르면 중대본부장이 구성하는 실무반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내 직원 파견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에 개보위가 추가됐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해 공연장 안전, 경기장 안전, 정보통신사고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재난 현장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및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나 유족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재난 대응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보험 사기 등 각종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 사회재난 시 중대본 구성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보위 직원이 시너지를 내면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신경써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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