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한다. 이후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 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다.
신 대변인은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묵살해왔고, 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이 법안에 호응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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