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1월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 「전자증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 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 민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대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금융투자협회 및 회원사, 블록체인 업계, 토큰증권 혁신금융 사업자 등을 만나 세미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도 대부분 반영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 166 조제 3 항에는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 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본 개정안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될 수 있으나,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 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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