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가중처벌 못하는 이유?

입력 2024-11-20 14:30   수정 2024-11-20 14:34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원룸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 씨는 2020∼2022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 한 사람이 2건 이상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강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세 사기의 경우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적용이 어렵다.

최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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