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인 입양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과 동시에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훈육하려는 목적을 고려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입양 딸 B(19)양을 상대로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2005년에 입양한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고, 11살이던 2016년 봄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내리치며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A씨는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B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다.
앞서 B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양의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양이 7살이던 2012년에도 회초리로 B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