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11-22 14:42   수정 2024-11-22 15:01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량이 현행 양형 기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과 결별을 반복하며 다툼이 격해졌고, 서로 극단적인 행동을 언급하거나 행동으로 보인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유족과 지인들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형사책임 여부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이 사건 판결에서 이를 양형에 추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반성 의사를 지속해서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사망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자, 119에 신고한 사람이었다. 유족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특수협박,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권고형 최대치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