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한 부동산 경매 참가자의 사연이 화제다.
23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무려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6억4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이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은 6억8000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6억7000만 원을 써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매 참가자가 경매를 포기하면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6400만원을 허공에 날린 게 된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한글이 아닌 숫자를 수기로 입찰표에 기재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 발생한다. 입찰표를 처음 작성하는 경매 초보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 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당시 낙찰자는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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