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23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천만 루블(약 1억3천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이 법이 적용된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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