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닥친 2차 위기 "위증교사 1심 83%가 징역형"

입력 2024-11-24 13:17   수정 2024-11-24 13: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두고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선거법과 다르게 벌금형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조선일보가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위증 교사 혐의로만 기소된 1심 판결문의 피고인 71명 중 59명(83.1%)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벌금형 판결은 11명(15.5%), 무죄는 1명(1.4%)에 불과했다고 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25명(35.2%)이나 된다.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심 재판(대장동·위례, 대북송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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