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도출할 산식(공식) 마련이다. 현행법에는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있지만 워낙 두루뭉술하고 강제성도 없다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정해놓은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 해마다 다른 산식이 등장했다. 어떤 해에는 왜 그런 인상률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는가 하면, 회의장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협상배려분’을 얹어주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들쭉날쭉 산식으로 결정된 예측불가의 최저임금은 불확실성 그 자체로, 그 부담은 오롯이 저임금 근로자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몫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비대권력화된 27인 체제의 위원회도 ‘다이어트’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인 체제다. 하지만 최종 인상률은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100% 결정한다. 실제 결정은 정부가 하면서 위원회 뒤에 숨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 간판이 그저 ‘스펙’처럼 여겨지는 현재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결정시한의 문제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말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법정 시한을 지켜 결정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가시적인 성과’를 통한 정권의 지지율 회복 차원이든, 노동계 달래기 차원이든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의 개편 시도가 부디 결실을 거두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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