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조선산업 등 한국을 이끌어 온 제조업도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석 연료 기반으로 압축 성장해 온 업종들이 에너지 질서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기후·환경 관련 입법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식당,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시설·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음료 테이크아웃 등 점포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과도하게 늘어났는데, 텀블러 사용 권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에는 무조건 비용이 따른다는 국민 인식이 생겨야 관행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컵당 300~500원의 비용을 부과한다”며 “한국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던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재구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며 “선진국들이 보증금 방식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주연/정소람 기자/사진=임대철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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