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불법 체류자 47명이 적발돼 강제 퇴거 조치된다.
25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북 충주시 외곽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태국인 불법체류자 4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다.
서울출입국청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강제퇴거 조치할 계획이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40만6709명이다. 태국인은 전체의 35%인 14만122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19만171명 중 74%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출입국청은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및 브로커 근절을 위해 사이버 정보수집,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반 청장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합법 외국 인력을 지속해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경 안보나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출입국 사범은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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