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은 거수기로 남을 것이며, 회계법인은 거대 자본 권력에 종속돼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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