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미래에 도움된다 생각…개인 이익 의도 없었다"

입력 2024-11-25 20:20   수정 2024-11-25 20:21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최후 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를 받고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가진 최후 진술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5분간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A4용지 2장 분량이었다.

그는 우선 재판장과 두 배석 판사,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 뒤 "올해 1심 판결을 받을 때가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3년 넘는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도감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을 느꼈다"며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제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을 했다"고도 했다.

그는 "하지만 저는 회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며 "이번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에 분명히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책임을 물을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내가 감당할 몫이다. 회사를 위해 헌신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삼성 위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많은 사람의 걱정과 근심을 보면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지금 마주한 현실은 그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내년 초 나올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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