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의사당 난입사건' 기각…트럼프 사법 리스크 벗었다

입력 2024-11-26 07:36   수정 2024-11-26 08:00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기소를 취하하면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인 잭 스미스가 제출한 기소 기각 동의안을 수용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피고인의 기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변했다"라며 2021년1월6일 의사당 난동 사건과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 문서 무단 반출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신청했다.

스미스 특검팀은 "미 법무부는 오랫동안 현지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형사 소추를 미국 헌법이 금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라며 "기소된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강도, 정부가 지지하는 검찰의 공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오늘 법무부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연방 소송을 종식시키는 법치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제도의 정치적 무기화를 즉각 끝내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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