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입력 2024-11-26 12:44   수정 2024-11-26 12:48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래(Wash Trading)는 특정인이 단기간에 동일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전거래는 특정 코인의 거래, 특정 거래소 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어 금지되고 있다.

빗썸은 자전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최초로 회원 제출 기존 주문은 보호하면서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 체결은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전거래 기준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앞장 서는 거래소로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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