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휴대폰 슬쩍"…우즈베키스탄에 빼돌린 절도단 잡았다

입력 2024-11-27 12:03   수정 2024-11-27 12:40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훔친 남성 두 명과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사들여 해외로 밀반출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휴대폰을 매입해 해외로 밀반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C씨도 체포됐다.

경찰은 올해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받고, 폐쇄회로(CC)TV 200여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절도범 A씨와 B씨를 특정한 뒤 추적했고, 이들이 장물업자 C씨와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C씨까지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동종 전과 11범과 25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늦은 밤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8대를 훔쳤다. 이들은 절도 당일 새벽 공중전화를 이용해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CCTV가 없는 상가 비상계단이나 건물 뒷골목에서 만나 휴대폰을 한 대당 10~50만원에 팔았다.

불법체류 상태인 C씨는 A·B씨로부터 10대의 휴대폰을 211만원에 매입한 뒤 해외로 밀반출했다. 항공배송 물품 사이에 휴대폰을 숨기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해외로 보낸 휴대폰 한 대당 7만~10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던 중, C씨가 D씨로부터 휴대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D씨도 절도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폰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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