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백 임원이 1년 내 매드포갈릭 대표로…"경업금지 위반"

입력 2024-11-27 09:32   수정 2024-11-27 09:33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이하 아웃백)가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아웃백이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등 경쟁사와 그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핵심 영업 전략 등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는 것. 아웃백 상무 출신인 윤 대표는 지난 1월 회사를 나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가 됐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패밀리 레스토랑인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MFG코리아를 인수했다.

아웃백은 윤 대표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앞서 재직 당시 아웃백과 맺은 임원 선임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후 12개월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지난 8월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아웃백의 대표가 아닌 임원이었고, MFG코리아는 생계를 위한 경영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윤 대표가 퇴사 후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MFG 코리아가 영위하는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 측은 아웃백에서 작년 11월 해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에 경업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퇴직원을 제출한 지난 1월 12일이 퇴직일로 봤다.

이에 따라 윤 대표는 MFG코리아의 외식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을 당분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결정문에는 윤 대표가 MFG코리아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각각 1일당 500만원, 1회당 500만원의 금전적 제재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MFG코리아의 주식 인수 계약을 이행(자금 지급 등)하거나 변경할 경우 10억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를 위한 간접적인 이메일 발송, 전자문서 승인 등 기본적인 업무 지시도 불가능하다. 최대 주주인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의 대표로서 MFG코리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또한 사실상 제한된다.

윤 대표는 아웃백 영업사업부 이사와 bhc 치킨 상무를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MFG코리아 측은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하기 위해 윤 대표의 대표직 사임과 함께 문일룡 신임 대표가 내정됐고,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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