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최고단계 적기시정조치

입력 2024-11-27 17:39   수정 2024-11-27 17:40


부동산신탁업계 6위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 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했다.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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