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학생, 여교사 5명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 "미리 연습하기도…"

입력 2024-11-28 00:20   수정 2024-11-28 00:21


울산의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7일 울산교육청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이 B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 반 친구들 여러 명에게 몰래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사진을 몰래 찍도록 권유키도 했다.

사진을 본 학생들은 처음에 교사의 사진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사의 사진인 점을 인지하고 신고를 고민했으나, 평소 위협적인 데다가 학교 폭력 전력까지 있던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주저했다.

결국 고민하던 두 학생이 지난 1일 학교에 신고했고 사진을 돌려본 학생 모두도 해당 사실을 전했다. 피해자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5명이며 피해자인 교사 중 한 명은 지난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교사를 대상으로 도촬하기 전 패스트푸드점과 울산대공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도촬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피해자와 도촬 사진이 누구에게 공유됐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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