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1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총 15억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021년 약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해 약 2만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배달원 실명,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됐다. 음식점에서 쓰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오터)에서 쿠팡이츠 배달원 실명과 휴대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음식점주 등은 오터를 통해 배달원 실명, 휴대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쿠팡은 20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를 지연했다.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배달원 개인정보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통지 지연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지난해에는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자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20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했다. 이 기능은 2022년 7월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가 있었지만, 쿠팡은 작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 확인과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웹과 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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