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6곳 "상속·증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

입력 2024-11-28 13:22   수정 2024-11-28 13:25


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상속·증여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회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0.7%가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라면서,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한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 상속·증여세 부담이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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