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가 임기였지만 임기를 1년8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코레일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 도중 해임된 첫 사례여서 논란이 일었으나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