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측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3일 한매연 측은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연합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하기를 바란다"면서 입장문을 작성한 배경을 밝혔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28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비롯해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이날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내용증명에는 ▲민 전 대표의 복귀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영상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뮤직비디오 작업에 참여했던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해결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 등의 시정 사항이 담겼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측이 연예 활동을 침해, 방해당할 때 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이뤄질 법정 공방에 대한 질문에는 "이 자리는 멤버들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며 법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행사 관계자는 밝혔다.
한매연 측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년간 쌓아 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라며 일방적인 해지 선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 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전속계약 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헌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대중문화산업이 '선투자 후회수' 원칙으로 이뤄진 부분을 언급하며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다시 말하면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매연은 또 "현행 법령들이 안정적인 계약 유지에 얼마나 큰 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 회장 유재웅)은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통해 조속히 해당 분쟁을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연합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전합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년간 쌓아 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를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 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 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전속계약 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습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현행 법령들이 안정적인 계약 유지에 얼마나 큰 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희 한매연에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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