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 이하, 탈모남은 안돼" 발칵…비난 쏟아지더니 결국

입력 2024-12-02 20:59   수정 2024-12-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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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7cm 이하, 연봉 4000만원 이하, 탈모'

결혼정보업체 남성회원 가입 불가 기준을 소개한 KBS-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의견진술을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 신규가입 조건을 소개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하기도 했다. 방송 이후 민원도 제기됐다.

KBS 측은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대머리는 안 된다는 탈모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자막으로 키도 1㎝ 단위까지 명시해 신체적 차이에 편견을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제작진은 특정 업체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연출, 분위기 등을 봤을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을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은 "방송 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방송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 일치로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할 때 감점 사유가 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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