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개 분야 13개 사업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4-12-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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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내년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활동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 및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건강 보호 분야 사업으로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집중관리, 불법소각 단속,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로 만안구 안양로 등 5곳을 지정·운영하고 청소 차량을 하루 2~4회(운행거리 2634km)로 확대한다.

지역의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8곳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건설공사장, 농장 등의 불법소각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산업 분야 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레미콘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만안구 58곳, 동안구 68곳으로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 강화가 실시된다.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한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는 경기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에서도 동일하다.

지역 학원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과 민간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이 추진된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공기 질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2009년 10월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 정책 제안으로 검토해 같은 해 12월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제6차 시행이다.

지난해 계절 관리제(2023.12.~2024.3.)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로 제1차 시행 결과(2019.12.~2020.3.) 30㎍/㎥ 대비 23.3%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안양=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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