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기는 기회…위헌 계엄 선포, 정상사회 계기 될 것" [종합]

입력 2024-12-04 03:16   수정 2024-12-0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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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선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통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와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로, 나라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달라"며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겠다.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법 제11조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또 다음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공식 송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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