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만 보는 의료정보…기업활용 기준 세운다

입력 2024-12-04 17:49   수정 2024-12-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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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 활용 기준을 규정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법)을 최근 발의했다.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 정보를 영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진료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3자(다른 병원이나 민간업체)에 전달하는 것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이 희망할 때 의료 정보를 민간 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큰 범위에서는 허용했지만, 민간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전송할 수 있는 의료 정보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 정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활용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송자와 수신자, 전송 대상 정보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은이/설지연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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