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고 군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소요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헌 또는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선 학자마다 견해 차이를 보인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점에서도 내란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민경진/허란/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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