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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5 12:44 수정 2024-12-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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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 로 전환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지검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직무가 정지됐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