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변호사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과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대리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앞장섰다. 이를 계기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등 소비자 식품 안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비롯, 약 11년간 소비자단체 활동과 법적 자문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또 유명인 사칭 투자자문 계정 문제, 청년 금융투자 사기 피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는가 하면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전문가 자문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확보에 노력했다.
황 변호사는 수상 후 “특히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계기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제도적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증진은 단순 피해 구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 후 대한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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